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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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11-20 15:32본문
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항, 제4조 제2항,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 6항 에 의거하여
당사는 제2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1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성도이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■ 외부감사인 : 성도이현 회계법인
■ 선임 기간 : 2020년 1월1일 ~ 2020년 12월31일 (1개 년)
■ 근 거 :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
2020년 3월 31일
당사는 제2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1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성도이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■ 외부감사인 : 성도이현 회계법인
■ 선임 기간 : 2020년 1월1일 ~ 2020년 12월31일 (1개 년)
■ 근 거 :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
2020년 3월 31일